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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리담 특허법(제23판)

  • 한빛지적재산권센터
출판
9.85
MB

~2027/03/31까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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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소개

본 도서는 2027-03-31까지 이용 가능한 도서입니다.

 

머리말
제23판을 내면서

이번 개정판에서는 3차례 개정된 특허법(법률 제19714호, 제20200호, 제20322호)을 반영하였는데, 구체적인 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3년 9월 14일 공포되어 2024년 3월 25일에 시행되는 특허법(법률 제19714호)은 심판청구의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심판장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단체, 그 밖의 참고인에게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제141조 개정, 제154조의3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2024년 2월 6일에 공포되어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되는 특허법(법률 제20200호)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제217조, 제226조의2 개정, 제217조의2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2024년 2월 20일에 공포되어 2024년 8월 21일에 시행되는 특허법(법률 제20322호)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제128조 개정)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한편, 특허법 이외에 본 서에서 다루고 있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발명진흥법의 개정(법률 제20197호)이 있어서, 이 역시 반영하였다. 2024년 2월 6일 공포되어 2024년 8월 7일에 시행되는 발명진흥법(법률 제20197호)은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용자 등이 종업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 등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며,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제2조, 제11조의2, 제13조, 제58조 개정 등)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이외에 하위법령인 특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997호), 특허법시행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6호)과 축적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본 서가 개정되어 출간될 수 있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가족과 열정적인 지원을 해 주신 한빛 출판부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3월
저자 임 병 웅

 

저자 정보

  • 임병웅

    • 국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 출생
    • 학력 금호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학사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한양대학교 법학과 박사 졸업
    • 수상 해당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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