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소개
[서평]
많은 고민 끝에, 본 교재에는 아래의 특징들을 담았습니다.
-.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거의 모든 “대법원 판례의 법리”, 중요한 일부 “특허법원 판례의 법리”, 답안에 현출할 수 있거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심사기준”, 일부 “논문이나 교과서 표현”을 중심으로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리는 “최대한 원문 논리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사 임의로 구성하는 것을 지양했습니다. 다만, 논리의 틀을 알아보기 쉽도록 분설하고(❶❷❸…), 줄 바꿈을 하고, 키워드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 강사가 실제 수험 때 사용하였던 “두문자(暗)” 및 “암기법”을 표시해두었습니다. 두문자는 ‘SM상표법 판례집’과도 대부분 호환되므로, 함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절차”는 “조문 자체”로 공부할 수 있도록 “분설”하고, “각주”를 달고, “라벨링”하였습니다. 조문박스를 앞에 두고, 뒤이어 내용을 분설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아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 하였고, “조문에서의 위치”를 기억하기 쉽게 디자인하였습니다.
-. 여러 번 회독할 수 있도록 “약간 얇은” 교재로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험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모두 수록할 수 있게 강약 조절에 신경썼습니다. “빠르게, 여러 번 회독이 가능한 교재”로 설계하여 “중요한 법리를 선명히 기억”할 수 있는 교재를 지향했습니다.
정성을 담아 만들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부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첫 기본서 출간 시기가 너무 늦어졌는데도 기다려주신 수험생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수업 진행을 위해 애써주시는 변리사스쿨 관계자분들, 항상 지지해주고 걱정해주는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이 출판될 수 있게 밤낮으로 애써준 경기도 사는 아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책이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책소개]
변리사 제2차 시험 “상표법” 과목 대비를 위한 기본이론서입니다.
판례는 원문 표현을 최대한 유지하였습니다. 암기 편의를 위해 키워드 및 두문자를 표시해두었습니다. 두문자는 ‘SM상표법 판례집’과 호환됩니다.
절차는 조문 자체로 정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중심으로 분설과 각주를 달아두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다소 얇은 분량이지만, 수험상 필요한 내용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의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요약본문부분]
상표법의 목적 (제1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상표법의 목적 [이해] [暗: 보신산수]
(1) (수단) 상표를 보호
① 본 조의 ‘상표’란 ‘상품에 관한 표장’이 아닌 ‘상표의 기능’을 의미.
② 본 조의 ‘상표’란 광의의 개념 (단체·업무·증명표장 및 지표단·지표증 등을 포함)
(2) (궁극적 목적1)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
① ‘상표 사용자’의 범위
❶ 등록상표권자 및 사용권자
❷ 미등록 주지·저명,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인식된 상표의 사용자 (∵ §34①9-14)
② 이미 형성된 ‘신용’만이 아니라, ‘신용의 가능성’ 까지 보호
(3) (궁극적 목적2) 수요자의 이익 보호
① 출처 혼동의 방지를 통한 수요자의 이익 보호를 의미
② 다만, 혼동(confusion)의 개념이 점차적으로 확대 (참고) 혼동의 범위 확대 논점
① [혼동의 범위] ‘출처 혼동’ 뿐 아니라 ‘후원관계의 혼동’까지 문제 됨
② [혼동의 시점] ‘구매당시의 혼동’뿐 아니라 ‘최초관심의 혼동’ 또는 ‘구매 후 혼동(post sale confusion)’도 문제 된다.
③ [구매 후 혼동 인정 가부] 부경법 관련 국내 대법원 판례(2011도6797, 비비안웨스트 우드 판례)는 구매 후 혼동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상품 주체 혼동 행위’를 인정한 바 있다. ‘혼동’의 시점을 ‘최초 구매시’로 한정할 근거가 없는 점, 상표법 제1조의 ‘수요자’를 최초 구매자로 한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최초 구매자는 모조품임을 알고 구매했더라도 ‘2차 구매자’의 이익도 보호해야 하는 점 고려할 때 상표법 상에도 인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되는 중
③ [관련 규정] 식별력이나 독점 적응성이 없는 상표(§33), 부등록 사유(§34), 상표권의 이전 제한(§93), 침해죄를 비친고죄로 규정( §230), 상표등록 취소제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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