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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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정법의 기초
제1장 법치주의
1. 법률유보원칙 적용범위 / 12
제2장 행정주체
2. 공무수탁사인의 행정주체성 / 13
제3장 행정행위
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요건ㆍ적법요건 / 14
4.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 15
5. 민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16
6. 형사소송에서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18
7. 행정행위의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20
8. 일반처분의 소송요건과 제3자효 / 22
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24
10. 공증의 처분성 / 25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항고소송
1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28
제2장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2.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 / 29
13. 행정청의 불복방법 안내와 처분성 여부 / 30
14. 취소소송의 소송물 / 31
15.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31
16. 거부처분 성립요건 / 32
1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의 법적 성질 / 34
18. 일반적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5
19. 개발행위허가의제 건축신고의 수리거부의 처분성 / 37
20. 지위승계신고 수리(거부)의 처분성 / 39
21.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 40
22. 권력적 사실행위와 처분성 / 41
23. 명단공표의 법적 성질 / 42
24. 행정청의 변경처분과 소의 대상 / 44
25.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45
26. 도시관리계획의 사전적 절차통제 / 47
27. 도시관리계획의 사후적 실체통제 / 47
28. 계획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 49
29. 계획변경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51
30. 부관의 의의 및 종류 / 52
31.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와 부관의 구별 / 53
32. 부관의 한계 / 54
33. 부관의 시간적 한계 (종래 논의) / 55
34. 위법한 부관에 따른 사법행위 / 56
35.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 57
36.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58
37. 갱신허가 – 허가조건의 기한과 갱신허가신청 / 59
38. 의제제도와 관계기관의 협의 / 60
39. 의제제도와 집중효 / 62
40. 관련 인허가 요건 미비와 주된 인허가 발령 여부 / 63
41. 인ㆍ허가의제와 소의 대상 / 64
42.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직권취소ㆍ철회 / 65
43. 의제 효과의 한계 / 65
44. 선승인후협의제 및 부분인허가 의제제도 / 66
45. 공법상 계약의 적법성 / 67
46. 공법상 계약과 법률유보원칙 적용 여부 / 67
47. 건설도급계약 등 조달계약의 법적 성질 / 68
48. 공법상 계약의 행정행위 대체가능성 / 69
49. 공법상 계약해지의 처분성 / 70
50. 인용재결에 대한 항고소송 / 71
51. 적극적 변경명령재결과 소의 대상 / 73
제3장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5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 74
53.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 75
54. 제3자의 원고적격 / 76
55. 국가 등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78
56. 단체소송의 원고적격 / 79
제4장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
57. 협의의 소의 이익 / 80
58. 협의의 소의 이익 구체적 검토 / 81
59. 가중적 제재처분규정과 소이익 – 제재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 84
60. 인 가 / 85
61.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 86
62. 침해의 반복가능성과 단계적 행정결정의 소이익 / 87
63. 경원자관계와 소이익 / 88
제5장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64. 피고적격 / 89
65. 내부위임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처분한 경우 / 90
제6장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66. 제소기간 / 91
67. 제소기간의 기산점 / 92
제7장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주의
68.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93
제8장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69. 관할법원 / 94
제9장 소 제기의 여러 문제
7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 95
71.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96
72. 소의 변경 / 97
73. 제3자의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 99
74. 행정청의 소송참가 / 100
75. 집행정지의 요건 / 101
76. 거부처분의 집행정지 가능성 / 102
77. 가처분의 인정 여부 / 103
제10장 위법성 판단
78. 직권심리주의와 변론주의 / 105
79. 입증책임 / 106
80. 법규명령(위임명령)의 한계 / 107
81. 법규명령의 통제 / 108
82.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항고소송 / 110
83.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과 국가배상 / 111
84. 행정규칙의 효력과 법원의 통제 / 111
85.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12
86.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헌법상 허용 여부 / 113
87.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 114
88. 고시의 법적 성질 / 115
89. 학칙의 법적 성질 / 116
90. 취소소송의 위법판단 기준시 / 117
9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18
92. 판단여지 / 119
9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위법심사방식 / 121
94. 비례원칙 위반 여부 / 122
95. 평등원칙 위반 여부 / 122
96. 자기구속원칙 위반 여부 / 123
97.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124
98.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의 충돌 / 125
99.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 127
100. 법령개정과 신뢰보호 – 부진정소급입법의 한계원리 / 128
101. 신의성실의 원칙 / 129
10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130
103.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 131
104. 하자의 승계 / 132
제11장 소송의 종료
105. 일부취소판결 / 133
106. 사정판결 / 134
107. 취소판결의 효력 / 136
108. 기판력 / 137
109.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 기판력 / 138
110. 취소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 138
111. 기속력 / 139
112. 간접강제 / 141
제12장 무효등 확인소송
113. 무효사유와 취소사유 / 142
114. 무효등확인소송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 143
115. 무효확인소송 심리결과 취소사유인 경우 법원의 판단 / 144
116.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병합 / 145
제13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1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소송요건 / 146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와 기속력 / 147
제14장 법정외 항고소송
119. 의무이행소송 / 148
120.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 149
제15장 당사자소송
121.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 150
122. 형식적 당사자소송 / 151
123.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가구제 / 152
124.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재판관할 / 153
125. 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 / 154
제16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26. 기관소송의 인정 범위 / 155
제17장 기타 행정구제 수단
127.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성립요건 / 156
128. 항고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 158
129. 공무원의 과실 인정 여부 / 159
130. 국회의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61
131.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162
132.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 163
133.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책임 / 165
134. 국가와 공무원의 구상권 / 167
135.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 168
136. 자동차 사고와 인적손해⋅물적손해 / 169
137. 관용차량과 자가용차량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 169
138.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책임 / 170
139. 비용부담자와 종국적 배상책임자 / 171
140. 이중배상금지원칙 / 173
141. 이중배상금지원칙의 적용범위 / 174
142. 손실보상청구권 / 174
14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권리구제방법 / 176
144. 잔여지보상청구권 / 177
145. 잔여지수용거부재결에 대한 불복방법 / 178
146. 간접손실보상 / 179
147. 생활보상 / 180
148.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 / 181
149. 희생보상청구제도 / 182
150.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의 법적 성질 / 183
제3편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심판 개설
15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86
152. 행정심판법상 고지의무 불이행의 효과 / 188
제2장 행정심판의 제기
153. 행정심판법 제13조 청구인적격 / 189
제3장 행정심판법상 임시구제
154. 행정심판법상 임시구제 / 190
제4장 행정심판의 종료
155.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효력 / 192
156. 행정심판위원회의 일부취소재결 가능성 / 194
157.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 195
158. 거부처분에 대한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 196
159. 부작위에 대한 인용재결과 실효성 확보수단 / 197
160. 인용재결에 대한 행정청의 불복 가능성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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